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자격)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한다.
2. 회원은 교회회원 단체회원 가정회원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 및 임원은 본회의 정관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회원 중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채 계속1년 이상이 경과되면 회원 권리를제한할 수 있다.
제7조 (회비납부)

1. 회원은 매월 혹은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교회 및 단체 회원은 월 10만 원 이상, 개인 회비는 액수에 제한이 없으며, 가정회원 은 월 3만 원 이상으로 한다.
3. 회비납부현황은 연1회 이상 본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