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촌선교, 생명선교를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 연구, 개발 및 실행을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농촌선교센터를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한 총회 농촌선교센터 이사회 (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본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
2. 재정 수입과 지출.
3. 농촌선교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
4. 총회 농촌선교센터 원장 등의 인사 문제.
5. 기타 농촌선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3조 (구성)
이사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농촌선교센터 (충북 충주시 엄정면 족동1길 18-1)에 두고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제4조 (이사)
1. 총회 농어촌선교부장 (당연직, 1명)
2. 총회 농어촌선교부 총무(당연직, 1명)
3. 구만리교회 당회원 (당연직, 1명);
4. 예장농목 소속 이사 (2명)
5. 농촌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목사와 장로(10명);
6.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정기 이사회비 및 특별 후원금을 납부할 때 자격이 유지된다.
제5조 (임원)
1.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서기, 회계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여 이사회를 총괄하며, 총회 농촌선교센터와 관련한 내용을 총회 농어촌선교부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3.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 대행한다.
4. 서기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5. 회계는 이사회의 재정출납을 담당한다.
제6조 (원장)
1. 총회 농촌선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원장을 둘 수 있다. 원장은 시설 유지 및 관리 그리고 이사회가 의결한 사업을 운영 추진하는 전반적인 역할을 한다.
2. 원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 농어촌선교부 실행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 시작은 총회 농어촌선교부 실행위원회에서 선출된 날로부터 시작된다.
3. 원장은 농촌선교, 생명선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총회 농촌선교센터를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1. 총회 농촌선교센터의 운영을 위해 총회 농촌선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총회 농촌선교센터 운영위원회는 위탁 운영 단체인 예장 농민목회자협의회에서 구성한다.
3. 총회 농어촌선교부 총무를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8조 (회의)
이사회 회의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이사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1. 정기이사회는 2회 (1월, 7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이사회는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시 개최할
수 있다.
3 이사회 임원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서기, 회계, 총회 농어촌선교부 총무로 구성한다.
제9조 (의결)
이사회 및 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재정)
이사회는 센터 유지에 필요한 재정과 센터가 계획하여 실행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마련을 위한 후원과 모금을 담당하며, 후원이사회 조직을 별도로 둘 수 도 있다.
제12조 (감사)
1. 감사는 2명 (총회 농어촌선교부 회계(당연직) 포함)을 둔다.
2. 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한다.
제13조 (운영세칙)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 후, 총회 규칙부의 결의를 받아 위원장이 실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0일 총회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0년 9월 일 (제95회 총회) 제정, 2014년 9월 25일 (제99회 총회) 개정, 2017년 8월 03일 (제102회 총회) 개정
2018년 9월 13일 개정 (제103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