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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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 의

 

제8조 (회의)
이사회 회의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이사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1. 정기이사회는 2회 (1월, 7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이사회는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시 개최할 수 있다.
3 이사회 임원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서기, 회계, 총회 농어촌선교부 총무로 구성한다.
제9조 (의결)
이사회 및 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