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직무 복무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이하 본 재단이라 한다.)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의 정신)
직원은 평소 복장, 언어 및 행동 등에 있어 일반 사무처리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으로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재단 직원의 복무규정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준한다.
제4조 (근무기강의 확립)
본 재단 직원은 제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직원의 신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과 사를 구별하여 직무수행에 공정하여야 한다.
2. 업무를 신증,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한 자각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시간을 엄수하여 복무에 필요한 질서와 규율을 지켜야
   한다.
3. 재단 내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내에 불화를 조성하여서는 된다.
4.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내외로부터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접수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복종 및 협조)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하며, 업무수행에 있어서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집단행위의 금지)
직원은 사전 승낙없이 집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겸직금지)

1. 직원은 본 재단 이외의 타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2. 직원으로서 출장 및 교회나 관련기관 등의 비상임직으로서 위촉이 불가피할 때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사무총장은
   대표이사, 직원은 사무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대표이사 또는 사무총장은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시 2항의 허가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8조 (정치활동 금지)
직원은 여하한 정치단체에도 가입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 (기밀보장)

1. 본 재단의 기밀에 속사는 제반회의, 결의사항, 기타 문서, 방침, 인사, 재정 등에 관한 내용은 외부인은 물론 기타 직원에게
   이를 누설하지 못한다.
2. 퇴직 후라 할지라도 전항과 동일하다.
제10조 (사무 인계인수)

1. 보직의 변동 기타 직원의 전보 발령이 있을 때에는 사무 인계인수를 엄정하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사무 인계인수는 발령일자로부터 1주일을 경과하여서는 안 된다.
3. 인계인수서는 3통을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1통씩을 소지하고 1통은 재단 총무부에서 보관한다.
제2장 근 무

 

제11조 (근무시간)

1. 직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2.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3. 기능직 및 용원의 근무시간은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근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 단축)
사무총장은 직무의 성실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 (시간외 근무)

1. 직원은 재단의 업무형편에 따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를 하여야 한다.
2. 근무시간 외에 집무할 때에는 총무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간외 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제14조 (무단이석의 금지)
직원은 근무시간 등 상사의 허가 없이 무단이석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장 휴 가

 

제16조 (휴가의 종류)
휴가는 월차, 년차, 공가, 특별휴가 및 병가로 구분한다.
제17조 (월차 및 생리휴가)

1. 직원은 법령에 규정된 1개월에 대하여 1일의 월차 유급휴가를 실시한다. 단 직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
   할 수 있다.
2. 여자 근로자에게는 월 1일의 생리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제18조 (연차휴가)

1. 연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 연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년 8일의 연차 휴가를 허가한다. 단 근속년수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근속 1월에 대하여 1일의 휴가를 허가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의 매 1년에 대하여 전항의 휴가일수에 1일을 가산한다.
3. 전 제1항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다.
제19조 (병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누계 2개월의 범의 안에서 병가를 허락할 수 있다. 다만,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집무 불능일 때
2. 전염병 질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을 때
3. 병가의 허가는 병가원에 의하되 의사와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공가)
공가의 사유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 (특별휴가)

특별휴가의 사유 및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22조 (휴가증의 공유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 (휴가의 절차)

1. 직원이 휴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근무하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다른 직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전항의 허가에는 사전에 주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 (출근명령)
본 재단의 형편에 의하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 (휴가기간의 초과)
본 규정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일수는 결근을 처리한다.
제26조 (휴가기간의 계산연도)
본 규정의 휴가기간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4장 출 장

 

제27조 (출장명령)
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부에 의하여 출장명령을 사무총장은 대표이사, 직원은 부서장의 동의로 사무총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출장연기)
직원이 출장 중 출장지, 또는 일정의 변경을 요할 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사유를 구신하여, 상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9조 (출장복명)
출장한 직원이 귀임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무총장에게 구두로 간략히 보고하고 3일 이내에 출장복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사항 또는 간단한 사항은 구두 보고로써 복명서에 대신할 수 있다.
제30조 (출장여비)
출장의 명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부 칙
 
부 칙

1. 본 규정은 1994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0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