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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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이하 본 재단이라 한다.)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의 정신)
직원은 평소 복장, 언어 및 행동 등에 있어 일반 사무처리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으로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재단 직원의 복무규정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준한다.
제4조 (근무기강의 확립)
본 재단 직원은 제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직원의 신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과 사를 구별하여 직무수행에 공정하여야 한다.
2. 업무를 신증,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한 자각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시간을 엄수하여 복무에 필요한 질서와 규율을 지켜야
   한다.
3. 재단 내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내에 불화를 조성하여서는 된다.
4.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내외로부터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접수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복종 및 협조)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하며, 업무수행에 있어서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집단행위의 금지)
직원은 사전 승낙없이 집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겸직금지)

1. 직원은 본 재단 이외의 타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2. 직원으로서 출장 및 교회나 관련기관 등의 비상임직으로서 위촉이 불가피할 때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사무총장은
   대표이사, 직원은 사무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대표이사 또는 사무총장은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시 2항의 허가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8조 (정치활동 금지)
직원은 여하한 정치단체에도 가입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 (기밀보장)

1. 본 재단의 기밀에 속사는 제반회의, 결의사항, 기타 문서, 방침, 인사, 재정 등에 관한 내용은 외부인은 물론 기타 직원에게
   이를 누설하지 못한다.
2. 퇴직 후라 할지라도 전항과 동일하다.
제10조 (사무 인계인수)

1. 보직의 변동 기타 직원의 전보 발령이 있을 때에는 사무 인계인수를 엄정하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사무 인계인수는 발령일자로부터 1주일을 경과하여서는 안 된다.
3. 인계인수서는 3통을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1통씩을 소지하고 1통은 재단 총무부에서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