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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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출 장

 

제27조 (출장명령)
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부에 의하여 출장명령을 사무총장은 대표이사, 직원은 부서장의 동의로 사무총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출장연기)
직원이 출장 중 출장지, 또는 일정의 변경을 요할 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사유를 구신하여, 상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9조 (출장복명)
출장한 직원이 귀임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무총장에게 구두로 간략히 보고하고 3일 이내에 출장복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사항 또는 간단한 사항은 구두 보고로써 복명서에 대신할 수 있다.
제30조 (출장여비)
출장의 명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장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