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점검)
기념관 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각 항을 수시 점검한다.
1. 청결 및 위생상태. 2. 정돈 및 미관 상태.
3. 응시보수. 4. 보안 및 예방(화재, 도난 등)
5. 효율적 관리(채광, 공기조절, 조명, 용구배치, 방음, 방취, 냉․온방 등)
제5조 (사업제한)
사용기관은 약정된 장소 안에서만 사업행위를 영위한다.
제6조 (보관책임)
사용기관의 비품 집기 등 자산은 각자 자기 책임으로 보관하고 사무국은
일체 그 보관의 책임이 없다.
제7조 (공동사용)
각 기관의 직원 및 시설사용인은 공동사용 장소에 있어서 사무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전대금지)
사용기관과 임차계약자는 임의로 계약한 장소의 양도전대(讓渡轉貸)를 하지 못한다.
제9조 (게시물)
광고, 선전, 장식 및 기타 대외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제반 게시물은 사전에 사무국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시간의 업무)
통상적인 업무시간 이외의 업무집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무국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