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설비품)
본 규정에서 시설 비품이라 함은 본 건물 및 기본시설, 부대시설 일체 및 대여비품 기타 집기비품을 말 한다.
제12조 (피해보상)
시설비품의 파오손상(破汚損傷)에 대하여 해당사용 기관 또는 임차주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설변경)
새로운 시설을 하거나 시설변경은 사전에 사무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해약시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책임)
사용자가 시설물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본 규정을 준수치 않을 때에는 별도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