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1장 총 칙

  

지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손양원정신문화계승사업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3길 29(연지동)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사무소(이사장의 주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손양원의 일생을 통해 보여준 정신을 널리 알리고 후대에 계승하며 정신문화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1.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한다.
① 손양원 유고와 유품에 대한 보존사업
② 손양원 유고 연구, 출간사업
③ 정신문화 체험을 위한 세미나와 탐방사업
④ 그 밖의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문화 예술 사업
2.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① 도서의 판매
② 손양원 정신을 드러내는 그림, 영상 제작 판매
③ 문화예술 전시, 공연 시 입장권 판매
④ 강연과 탐방 등의 회비
3.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