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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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없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