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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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유고 및 궐위 되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 부이사장은 정관에 따라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동시에 유고 및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의 사회 아래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이사를 선출한다.
  4. 이사장직무대행이사는 유고 및 궐위 이사장의 잔임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