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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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5조(정기 이사회 및 임시 이사회)

정기 이사회는 년 2회로 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명 이상의 요청 또는 본 정관 제185항에 의한 감사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임시 이사회는 제시된 안건만 처리한다.

 

제26조(이사회 소집 및 긴급사항 처리)

이사회 소집은 소집일 10일전에 서면으로써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부의 사항의 내용이 간이하거나, 또한 김급할 때는 서면 회의로써 이사회 결의에 가름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정족수 결의)

이사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감사와 이사회)

감사는 이사회의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29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결의 사항은 따로 규정된 것 외에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심의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병원장 및 병원 부원장, 의학연구원장의 임면에 과한 사항
 7. 법인의 내부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