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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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세칙 및 개정

 

제35조(정관 변경)

이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설립자와 관련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정관과 민법)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7조(설립 당시 임원)

법인의 설립 당시 그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임 기

성 명

주 소

이 사 장

4

김윤식

전북 전주시 서완산동 1233-2번지

부이사장

2

이거보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번지

총무이사

2

최승열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1159번지

이 사

4

안광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42-1번지

이 사

4

김영우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65번지

이 사

4

서진주

충남 대전시 오정동 133번지

이 사

4

유수만

전남 광주시 양림동 264번지

이 사

재직중

설대위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1159번지

이 사

2

박신배

전북 익산시 중앙동 3133번지

이 사

2

송정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58

이 사

2

타요한

충남 대전시 오정동 133번지

이 사

2

도성래

전남 순천시 매곡동 169번지

이 사

4

김인석

강원도 원성군 판부면 금대리 3

이 사

2

윤호영

전북 전주시 고사동 125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