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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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정관 시행세칙

 

제1장 서문

  

제1장 서문

본 시행세칙은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정관 제2장 제4조와 제5)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한다. 

제2장 조직

 

제1조 (이사회)

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획, 경영, 평가 감독의 최종적인 책임과 병원장, 부원장의 임·면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 기획조정실장, 진료처, 각 국장, 각 부장, 임상과장은 병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임·면한다.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조 (병원장)

원장은 병원의 의료정책과 표준화 및 모든 직원의 임·면과 각 부서(의무, 간호, 보조 및 행정 업무)의 기능을 평가 조정 및 감독의 책임을 진다.

 

제3조 (부원장)

부원장은 병원장을 보좌하고 병원장이 유고시 이를 대리하며, 병원장이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부원장은 병원장이 이사회에 추천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주임과장)

주임과장은 병원장이 임명하며, 과를 대표하고 해당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원의 인사 문제를 소속부의 장과 협의 결정한다. 주임과장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임상과장회의

 

제5조

임상과장회의는 임상과장으로 구성되며, 그 목적은
 1. 모든 환자가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효율적인 의료사업을 한다.
 3. 의학 교육과 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을 추진한다.
 4. 병원 행정 당국과 이사회에 의료 행정 문제에 대하여 건의할 수 있다.
 5. 병원의 의료 활동을 부단히 분석하고 평가하여 향상을 도모한다.
 6. 의료 윤리적 차원에서 자체의 기율을 유지한다.
 7. 임상과장 계약직은 만 75(당해년도 말까지)로 한다.

 

제6조

임상과장회의는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임상,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두고 이를 계획 실천한다.

 

제7조

임상과장회의는 원칙적으로 월1회로 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 혹은 회원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제8조

임상과장회의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행정자문위원회

 

제9조

행정자문위원회는 병원 운영의 행정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병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병원의 비의사적 문제를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

① 행정자문위원회는 병원장, 부원장, 원목실, 기독의학연구원장, 기획조정실장, 진료처장, 각 국장, 각 부장과 임상 과장 대표 2명으로 구성하며, 병원장에게 병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행정자문위원회의는 월 1회를 가지며, 임시 회의는 병원장 혹은 위원 3명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2조

행정자문위원회는 병원 당국을 대표하는 노사협의회 위원을 선정한다.

제5장 병원 기구 조직

 

제13조

병원기구 조직 개편은 병원장이 제안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4조 (부 · 실장)

① 각 부·국·처·실장은 담당부서의 업무를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으며, 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를 계획, 평가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기독병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한다.
② 부·국·처·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의사직 부장은 예외로 한다.

 

 

 

 

제6장 원목

 

제15조

원목실장은 병원장 직속 하에 둔다. 원목실장은 환자 및 보호자 전도, 신앙생활의 증진 및 병원 직원의 신앙 지도에 책임을 진다. 원목실장은 병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면한다.

 

제7장 기타 기구 조직

 

제16조

병원 내외적으로 특별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 기구 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획관리실, 노사협의회, 상벌위원회 및 지역사회보건원, 암센터 등의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합창단, 신협, 전도회 및 해외선교회 등의 규정은 행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제8장 직원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

 

제17조

병원의 모든 정식 직원은 기독교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임시 직원도 복음을 신봉하는 자이어야 한다. 모든 직원은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

 

제18조

모든 직원은 병원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사회에 직접 소원할 수 있다.

 

제19조

근로기준법은 의사와 책임자급 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9장 개정

 

제20조

정관 시행 세칙의 개정은 본 병원 재단 이사 과반수의 의결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시행 세칙은 1982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시행 세칙은 198862일 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시행 세칙은 2001730일 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시행 세칙은 20011120일 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시행 세칙은 20111229일 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시행 세칙은 2014526일 부터 시행한다.

                                                                                                         2021. 9. 28. 개정(제106회 총회), 2023. 9. 21. 개정(제108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