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과장회의는 임상과장으로 구성되며, 그 목적은
1. 모든 환자가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효율적인 의료사업을 한다.
3. 의학 교육과 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을 추진한다.
4. 병원 행정 당국과 이사회에 의료 행정 문제에 대하여 건의할 수 있다.
5. 병원의 의료 활동을 부단히 분석하고 평가하여 향상을 도모한다.
6. 의료 윤리적 차원에서 자체의 기율을 유지한다.
7. 임상과장 계약직은 만 75세(당해년도 말까지)로 한다.
임상과장회의는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임상,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두고 이를 계획 실천한다.
임상과장회의는 원칙적으로 월1회로 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 혹은 회원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임상과장회의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