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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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상과장회의

 

제5조

임상과장회의는 임상과장으로 구성되며, 그 목적은
 1. 모든 환자가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효율적인 의료사업을 한다.
 3. 의학 교육과 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을 추진한다.
 4. 병원 행정 당국과 이사회에 의료 행정 문제에 대하여 건의할 수 있다.
 5. 병원의 의료 활동을 부단히 분석하고 평가하여 향상을 도모한다.
 6. 의료 윤리적 차원에서 자체의 기율을 유지한다.
 7. 임상과장 계약직은 만 75(당해년도 말까지)로 한다.

 

제6조

임상과장회의는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임상,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두고 이를 계획 실천한다.

 

제7조

임상과장회의는 원칙적으로 월1회로 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 혹은 회원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제8조

임상과장회의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