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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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직원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

 

제17조

병원의 모든 정식 직원은 기독교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임시 직원도 복음을 신봉하는 자이어야 한다. 모든 직원은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

 

제18조

모든 직원은 병원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사회에 직접 소원할 수 있다.

 

제19조

근로기준법은 의사와 책임자급 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