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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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법인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법인은 성서적 신학에 입각하고 장로회 신조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기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에서 교회 교역자와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법인은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법인은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호남신학대학교

 

제4조 (주소)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108번지에 둔다.

 

제5조 (정관의 변경)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장로회 총회라 한다)의 인준을 얻어 이사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 (자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 보통재산 중 기부금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2절 회계

 

제9조 (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이 법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회계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회계 잉여금은 차입금의상환과 익년도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 연도)


이 법인의 회계 연도는 3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12조의 2 (예·결산 보고와 공시)


법인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예산 · 결산 자문위원회<삭제>

 

제13조 ~ 제17조

<삭제>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1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5(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

 

제1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
 2. 감사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장로회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임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야 한다.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다만,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의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 2 (개방 이사의 자격)


법인의 개방 이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의 목사장로로서 본 법인의 설립목적과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제20조의 3 (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4인으로 한다. 

제20조의 4 (개방 이사의 선임)


이사장은 개방 이사 또는 개방 감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 이사감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0조의 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20조의 5 (추천위원회의 구성)


추천위원회는 호남신학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추천위원회 위원정수는 7인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장로회 총회에서 추천하는 자 3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4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 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할 수 있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인사를 선임하며, 감사 추천에 대하여서는 제20조의2, 2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사립학교법2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 이 경과한 자
 2.사립학교법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3.사립학교법542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2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3조 (이사장과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 (이사장 직무 대행자 지정)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와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 (임원의 겸직 금지)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27조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 차입금과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 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 (이사회 제척 이유)


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총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 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의 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8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이사회 소집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절 대학평의원회

 

제31조의 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학에는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1조의 3 (평의원회의 구성)


의원회는 교원, 직원, 학생 그리고 동문 등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3
 2. 직원 2
 3. 학생 1
 4. 동문 2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

 

제31조의 4 (평의원의 임기)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1조의 5 (평의원회 의장 등)


평의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두되,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1조의 6 (평의원회의 기능)


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3호 내지 제5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한 사항

 

제31조의 7 (평의원회 운영 규정)


평의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수익사업

 

제32조 (수익사업의 종류)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장 해산

 

제33조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장로회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잔여 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 법인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른 학교 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단체(장로회 총회 등)에 귀속된다.

 

제35조 (청산인)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면

 

제36조 (임면)


①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총장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교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대학교의 장으로 임용되어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대학교의 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당연히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    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9.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 또는 동성애를 옹호 하고 가르치는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된 복수 추천자를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조교수 이하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면한다.
 1. 교수 (정년)
 2. 부교수 (정년)
 3. 조교수 2(1)
 4. 조교수 5(2)
부총장 및 대학원장 등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대학교의 장이나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36조의 2 (초빙·겸임, 특임교원 등)


총장은 명예교수객원교수초빙교수겸임교수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특임교원은 총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초빙겸임교원 등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36조의 3 (교원인사규정)


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정관이 위임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
교원인사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총장이 대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다.

 

제37조 (임시교원)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임시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2관 신분보장

 

제38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학교의 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 국민교육 기관에 고용된 때
 7.1.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2.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7호의 1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구하게 된 때
 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해당된 때
 10. 국가공공 기관 등에서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한 직무를 수행하게 된 때
 11. 32조에 근거한 사업체에 한시적으로 휴직이 필요한 주요 보직에 임명된 때
 12. 기타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있을 때

 

제39조 (휴직의 기간)


교원이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3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38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3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3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38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3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38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9. 38조 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관련 직무 수행 종료 당해 학기의 최종일까지로 한다.

 

제40조 (휴직교원의 신분)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말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38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1조 (휴직교원의 처우)


38조의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38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직위 해제 및 해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 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직위를 해제한다.

 

제43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을 정한다.

 

제44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의원면직의 제한)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 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조건부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4조의 2 (명예퇴직)


교직원의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45(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6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대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7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그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3. 총장이 부총장 및 대학원장을 보직 제청하고자 할 때에 그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인사위원회가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 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48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7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9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되 신학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1조 (회의록 작성)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2조 (인사위원회 간사 등)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을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소속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53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4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5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6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8조 (위원회 기피 등)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57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제적위원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9조 (징계의결 요구 사유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

 

제60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1조 (징계의결)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총장이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을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2조 (징계의결시 정상 참작,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관할청에서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관할청으로부터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3조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제64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65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사무직원

 

제66조 (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9.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 또는 동성애를 옹호 하는 자.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사무직원"으로 본다.

 

제67조 (임용)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 규정으로 정한다.
직원(임시직제외)은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수 추천된 자를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68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70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 (징계 및 재심청구)


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 청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를 따로 두어야 한다.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72조 (법인 사무조직)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3(부참여) 내지 6(주사)으로 보한다.
1항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절 대학교

 

제73조 (총장 등)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부총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4조 (대학원장)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75조 (하부조직)


대학교에 기획처, 교무처, 학생처, 실천처, 문헌정보처, 사무처를 둔다.
처장은 조교수 이상, 또는 3(부참여) 내지 6(주사) 직원으로 보한다.
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5조의 2 (팀제)


대학교의 각 실처 및 필요한 기관에 팀을 둘 수 있다
 팀장 및 수석팀장은 총장이 직원 중에서 보한다.
팀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75조의 3 (산학협력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학교에 호남신학대학교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산학협력단에는 단장 1인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제76조 (부속시설)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77조 (도서관)


도서관에 수서과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과 열람과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한다.
1항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을 정한다.

 

제3절 정원

 

제78조 (정원)

법인 및 대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79조 (공고)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1개의 중앙지 또는 1개의 지방지 신문에 공고한다.

 

제80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81조 (설립당초의 임원)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주소

이사장

죠지 탐슨 브라운

1921. 4. 30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91

이 사

나 덕 환

1904. 4. 7

4

전남 순천시 장천동 182

이 사

강 문 호

1909. 3. 9

4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1305

이 사

김 영 서

1909. 4. 7

4

충남 예산군 예산읍 3909-4

이 사

김 윤 식

1901. 5. 28

4

전북 전주시 서완산동 1233-2

이 사

로베길전 라빈손

1919. 7. 5

4

충남 대전시 오정동 133

이 사

호미티이거보

1932. 12. 11

4

전북 전주시 화산동 149

이 사

이 공 선

1925. 8. 15

4

전북 군산시 영화동 21

이 사

이 귀 동

1910. 8. 20

2

전남 목포시 용당동 1018

이 사

토마스 두와이 린톤

1922. 12. 4

2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220-2

이 사

정 정 모

1931. 10. 27

2

전북 김제군 죽산면 옥성리 445

이 사

김 형 모

1906. 4. 4

2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226

이 사

장 동 진

1925. 4. 8

2

광주광역시 임동 100

이 사

이 상 구

1921. 1. 18

2

충남 천안시 오룡동 18

이 사

이 근 택

1900. 6. 7

2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134

감 사

박 홍 기

1916. 11. 12

2

전남 순천시 풍덕동 926-1

감 사

강 해 성

1919. 10. 15

1

광주광역시 학동 1631-16

 

부칙

  

1.

(시행일이 정관은 1971년 1월 18(인가)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이 정관은 1971년 817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이 정관은 197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이 정관은 197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이 정관은 197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이 정관은 198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①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다만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7. (시행일이 정관은 198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① (교원에 대한 경과 조치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조교수 및 전임강사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8. (시행일이 정관은 1986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이 정관은 1986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①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10. (시행일이 정관은 1988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이 정관은 198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이 정관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장로회 호남신학교 소속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과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호남신학대학의 소속교원과 직원으로 본다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폐지되는 장로회 호남신학교는 199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동학교 및 이 정관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3. (시행일이 정관은 199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4. (시행일이 정관은 1990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①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장을 제외한다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다만 교원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장은 제외한다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다만 교원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학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되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을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15. (시행일이 정관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시행일이 정관은 1993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17. (시행일이 정관은 1996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18. (시행일이 정관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시행일이 정관은 199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0. (시행일이 정관은 199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1. (시행일이 정관은 200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22. (시행일이 정관은 200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3. (시행일이 정관은 2005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①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법인 장로회호남신학에 근무하는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24. (시행일이 정관은 200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5. (시행일이 정관은 2008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6. (시행일이 정관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7. (시행일이 정관은 201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8. (시행일이 정관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9. (시행일이 정관은 201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30. (시행일이 정관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31. (시행일이 정관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2. (시행일이 정관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3.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계

2

3

1

7

1

(별표 2) 대학 일반직원 정원

총계

35

일반직계

17

3

1

4

1

5

2

6

3

7

3

8

4

9

3

기술직계

7

4

1

5

1

6

1

7

2

8

1

9

1

기능직계

11

6등급

1

7등급

2

8등급

2

9등급

2

10등급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