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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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법인은 성서적 신학에 입각하고 장로회 신조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기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에서 교회 교역자와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법인은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법인은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호남신학대학교

 

제4조 (주소)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108번지에 둔다.

 

제5조 (정관의 변경)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장로회 총회라 한다)의 인준을 얻어 이사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