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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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 (자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 보통재산 중 기부금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2절 회계

 

제9조 (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이 법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회계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회계 잉여금은 차입금의상환과 익년도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 연도)


이 법인의 회계 연도는 3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12조의 2 (예·결산 보고와 공시)


법인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예산 · 결산 자문위원회<삭제>

 

제13조 ~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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