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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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성실)

직원은 총회 및 유지재단의 규칙 및 본 규정을 준수하고 부과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41조 (언행)

직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며, 말과 행실이 총회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제42조 (인화)

 

 

직원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절대 친절해야 하며, 직원 상호간에 경쾌한 인사와 질서를 존중하고 인화와 협조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43조 (겸직금지)

직원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일과 외의 시간에는 사무국장의 허락을 얻어서 본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

제44조 (변상)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총회유지재단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 징계위원회 결의로 이사장이 그 손해의 상당액을 변상시킬 수 있다.

제45조 (출,퇴근)

 

 

직원은 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해야 한다. 다만 결근, 지각, 조퇴를 하고자 하면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직원의 근무 시간은 평일은 8시간 근무하고, 시차탄력(유연)근무제를 시행할 경우 오전7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할 수 있다. , 재택근무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에는 사무국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46조 (정규학교 교육)

직원이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근무 시간에 대학교 및 대학원의 학업을 이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출장)

직원이 출장하고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 출장은 소속 부서장의 결재 후 출장 실시 3일 전에 사무국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국외 출장은 사무국장의 재청이나 관련 운영위원회의 청원으로 유지재단이사회에 상정하고 출국 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출장 시 출장 목적, 기간 및 일정, 출장지, 여비 액수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제48조 (기간연장)

 

 

출장 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출장 기간을 연장하려면 전화, SNS, 또는 이메일로 사무국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49조 (결과보고)

 

 

출장임무를 마친 후 3일 내에 출장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 (출장여비)

출장여비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1. 다만, 직원의 해외 출장비 지급은 이사회에서 결의하여야 한다.  2. 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3장 문서 행정

 

1. 유지재단 의 모든 행정업무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유지재단 내외에 발송되는 모든 문서는 이사장의 결재로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도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이사장의 위임에 의하여 사무국장이 전결할 수 있다.

제52조 (이사장 결재의 예외)

이사장 결재 예외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유지재단 서기, 회계의 임무를 수행하는 문서는 서기, 회계의 결재로 효력이 발생한다.  2. 회의소집 등 유지재단이사회,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자체의 운영을 위한 문서는 이사회 서기 및 해당 위원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3. 1, 2, 3항의 경우 해 업무를 관할하는 위원장 및 사무국장이 위임받아 전결한다.  4. 이미 결정된 업무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상의 단순한 문서는 이사회서기, 운영위원장 또는 사무국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5. 각종 증명서는 사무국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제53조 (발행인)

 

 

모든 문서의 발행인은 결재권자가 되며, 이사장이 결재한 문서에는 기안한 부, 위원회 장이 부서한다. 다만, 대외로 발송되는 문서는 부서하 지 않는다. 대외라 함은 총회 각 부, 위원회, 직영기관, 산하기관, 자치단체 등을 제외한 문서 수신처를 말한다.

제54조 (보안)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거나 별도로 정해진 경우 외에는 유지재단의 문서, 장부, 기타 서류를 열람, 복사하고자 하면 이사회 서기 또는 사무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5조 (문서규정)

 

 

그 외 문서에 관한 사항은 문서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재정 집행

유지재단의 모든 재정은 책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유지재단 회계 책임 하에 사무국장이 집행한다.

1. 추가경정예산은 회계이사가 유지재단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정한다.  2. 사무국장은 각 부서의 결의서를 첨부한 청원서를 확인하고 지출을 결재한다.  3. 이사회 회계는 분기별로 이사회에 재정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특별회계에 의한 재정집행은 해당 위원회의 결의에 따르되 이사회에 분기별 서면으로 보고한다.  5. 50만원 이상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는 2개 사업자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외 재정집행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