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정부의 노동법과 사회통상례를 준용하되, 운영위원장의 제안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본 규정은 유지재단이사회 결의로 규정개정위원회(가칭) 심의 결의하고, 이사회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1981년 11월 7일 임원회 제정, 1996년 9월 17일 개정, 1997년 9월 일 개정, 1998년 9월 일 개정, 2000년 9월 28일 개정, 2001년 9월 20일 개정, 2002년 9월 일 개정, 2003년 9월 23일 개정, 2004년 9월 16일 개정, 2008년 9월 25일 개정, 2009년 9월 24일 개정, 2010년 9월 9일 개정, 2013년 9월 12일 개정, 2014년 9월 25일 개정, 2015년 9월 17일 개정, 2018년 9월 13일 개정, 2021년 9월 28일 개정, 2023년 9월 21일 개정, 2024년 9월 26일 제정(제108회 총회)
구분 | 본인결혼 | 자녀결혼 | 사망(본인) | 사망(부모, 배우자) | 사망(친외조부모) | 기타 경조사 |
이사 | ♣ | 200,000 | 1,000,000 | 300,000 | 100,000 | 100,000 이내 |
국장 | ♣ | 500,000 | 1,000,000 | 300,000 | 100,000 | 100,000 이내 |
부장/실장 | ♣ | 300,000 | 1,000,000 | 300,000 | 100,000 | 100,000 이내 |
차장 | 500,000 | 300,000 | 1,000,000 | 300,000 | 100,000 | 100,000 이내 |
직원 | 500,000 | 300,000 | 1,000,000 | 300,000 | 100,000 | 100,000 이내 |
사망시-조화는 별도 (기타경조사는 국장에게 위임)
직원임직 : 장로-200,000원, 집사안수-100,000원, 권사안수-100,000
직원생일 : 50,000원, 자녀출산시 : 100,000원
직원(정규직)퇴직시 : 국장- 2백만원(4년이상근속자), 직원-1백만원 (5년이상근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