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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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보완)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정부의 노동법과 사회통상례를 준용하되, 운영위원장의 제안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제58조 (개정)

 

 

본 규정은 유지재단이사회 결의로 규정개정위원회(가칭) 심의 결의하고, 이사회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59조 (발효)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1981117일 임원회 제정,  1996917일 개정,  19979월 일 개정,  19989월 일 개정,  2000928일 개정,  2001920일 개정,  20029월 일 개정,  2003923일 개정,  2004916일 개정,  2008925일 개정,  2009924일 개정,  201099일 개정,  2013912일 개정,  2014925일 개정,  2015917일 개정,  2018913일 개정,  2021928일 개정,  2023921일 개정,  20249월 26일 제정(제108회 총회)

경조비 지급규정

 

 

구분

본인결혼

자녀결혼

사망(본인)

사망(부모, 배우자)

사망(친외조부모)

기타 경조사

이사

200,000

1,000,000

300,000

100,000

100,000 이내

국장

500,000

1,000,000

300,000

100,000

100,000 이내

부장/실장

300,000

1,000,000

300,000

100,000

100,000 이내

차장

500,000

300,000

1,000,000

300,000

100,000

100,000 이내

직원

500,000

300,000

1,000,000

300,000

100,000

100,000 이내

 

사망시-조화는 별도 (기타경조사는 국장에게 위임)

직원임직 : 장로-200,000, 집사안수-100,000, 권사안수-100,000

직원생일 : 50,000, 자녀출산시 : 100,000

 

 

직원(정규직)퇴직시 : 국장- 2백만원(4년이상근속자), 직원-1백만원 (5년이상근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