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총회”라 한다) 산하기관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수호 전파하는 일에 힘쓰며, 연금가입자의 퇴직, 장애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가입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른 총회연금사업은 총회가 관장하고 총회연금재단이 시행한다.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둔다.
1. 총회는 이 법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금재단(이하 ‘총회연금재단’이라 한다.)의 제 규정을 관장하며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급이 되도록 이사를 파송하여 필요한 목적 사업을 수립ㆍ시행하여 운영하게 하며, 총회가 정한 부담금을 담당하며, 연금재단에 대하여 그 책임성을 가진다(총회규칙 제3장 제22조 2항 4목). 2. 가입자는 이 법에 따른 총회연금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운영되며 지급되도록 납입금을 납부하며 시무지에서 총회연금재단주일을 지킨다. 3. 수급자는 이 법에 따른 총회연금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협력하며 연금수급액을 기부금(십일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4. 총회연금재단은 이 법에 따른 총회연금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결정한 제 규정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즉시 시행한다.
1.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 수준과 납입금은 총회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調整)해야 한다. 2. 연금재단 이사장은 5년마다 총회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총회연금의 재정 전망과 납입금의 조정 및 총회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총회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 총회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총회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이 법에 따른 납입금, 연금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총회연금의 장기재정 균형 유지, 가입자 구조의 변화,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 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① 연금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총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총회는 총회연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연금제도 및 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 2.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3. 납입금에 관한 사항 4. 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총회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총회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총회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서기 회계와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1. 가입자 위원으로 40대 이하 50대 60대 각 1명씩 3명 2. 연금재단 이사 2명 3. 연금이나 기금 운영 전문가 2명 4. 수급자는 언권위원으로 70대 80대 이상 각 1명씩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