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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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총회연금가입자

  

제6조 (가입)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 시무 목사, 전도사 및 총회파송 선교사는 의무적으로 가입 대상이 된다. 단 총회 파송 평신도선교사는 연금재단이사회의 결의로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자격)

총회연금재단 규정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