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 시무 목사, 전도사 및 총회파송 선교사는 의무적으로 가입 대상이 된다. 단 총회 파송 평신도선교사는 연금재단이사회의 결의로 가입할 수 있다.
총회연금재단 규정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