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장:사장은 정관에 따라 선출하며 출판업무의 제반행정과 운영에 대한 총책임을 진다. 2. 국장:사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국의 업무를 관장한다.
3. 부국장:국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4. 부장:국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부의 업무를 관장한다.
5. 차장:부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6. 과장 : 부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과의 업무를 담당한다. 7. 대리(팀장) : 과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8. 일반직원:과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9. 임시직원 : 출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사장은 임시직원(계약직원 포함)을 1년 이내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인사위원회는 사장의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고 직원에 관한 임용, 복직, 승진, 징계,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3. 직원에 대한 인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시행한다. 단, 일반직원(임시직원)은 사장이 임면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4. 필요할 경우 출판사는 이사회 결의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명은 제1항을 준용한다.
본 출판사는 출판정책, 기획 및 편집자문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필요시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사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