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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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제11조 (효력발생)

1. 본 업무규정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총회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업무규정을 개정코자 할 때는 이사회의 재적 3분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0조 (시행사항)
본 업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시행한다.

1986. 12. 18. (제정발효일)
2006. 9. 19. (제91회 총회)

2013. 9. 12. (제98회 총회 개정)

2021. 9. 21. (제107회 총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