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효력발생)
1. 본 업무규정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총회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업무규정을 개정코자 할 때는 이사회의 재적 3분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0조 (시행사항)
본 업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시행한다.
1986 12월 18일 (제정발효일)
2006년 9월 19일 (제91회 총회)
2013년 9월 12일 (제98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21일 (제107회 총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