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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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공보사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사는 한국기독공보사(이하 본사)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사의 설립목적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기관지로 발행되는 한국기독공보(이하 신문이라 한다.)의 육성과 미디어매체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다.
1. 신문의 발행 목적: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에 따른 바른 복음의 전파와 국내외의 교회 및 교계 소식과 정보를 신속, 정확, 공정하게 독자에게 전달하는 데 있다.
2. 사업의 수행 목적:신문 및 미디어매체 육성과 발전을 위한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 (사업의 종류)

1. 본사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문의 발행 및 판매사업을 할 수 있다.
2. 본사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디어매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본사의 운영은 이사회 결의사항에 근거한다.
제2장 임 원

 

제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사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14인(당연직 이사 3인 포함-총회장, 목사부총회장, 총회사무총장)
2. 유지이사:2인(여전도회에서 파송)
3. 직무이사:1인(본사 사장)
4. 언권이사:2인(남선교회전국연합회회장, 여전도회전국연합회회장)
5. 감 사:3인(당연직 총회 회계 포함)
제7조 (선출)
이사와 감사 선출은 총회 공천에 의하며, 유지이사는 여전도회에서 파송하며 직무이사와 언권이사는 전조의 3항과 4항의 해당자로 선출한다.
제8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 : 3년으로 하되, 매년 3분의 1씩 총회 공천이사로 교체한다.
2. 유지이사 : 3년
3. 감 사 : 3년으로 하되, 임원은 총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 (이사장)
총회장은 이사장과 신문의 발행인을 겸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목사부총회장은 본보의 부이사장이 된다.
제10조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총회장을 대행하는 사람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단, 언권이사는 결의권은 없다.
제12조 (감사)
감사는 본사의 재산, 제반업무, 회계 상황을 연 2회 감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서 감사사항을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제13조 (임원의 예우)
본사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직무이사(사장)는 유급직으로 하며 대우에 관한 규정은 총회 모법에 근거하여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4조 (이사 및 감사 임면)

이사 및 감사는 총회(폐회 중 총회임원회)가 임면(任免)한다. 

제3장 이사회

 

제15조 (구성)
이사, 직무이사, 유지이사, 언권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회 임원)
이사회의 임원은 이사장, 서기이사로 정한다.
1. 이사장:이사회 의장으로 표결권과 표결 시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2. 서기이사: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보관장소:본사).
제17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장 선임과 전무 임명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실적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차입 및 상환에 관한 사항
7. 기타 정관과 내규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8조 (이사회 조직 및 임무)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운용한다.
1. 실행이사회
   가. 실행이사회는 8인으로 구성하며, 선임은 이사회에서 하고 이사회 임원(이사장, 서기 이사)과 사장, 목사부총회장은 당연직으로한다.
   나. 이사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심의하여 안건을 상정한다.
   다. 실행이사는 인사위원을 겸한다.
2. 편집자문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구성하고, 신문의 제작 및 편집에 관하여 지도와 자문을 하며, 중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3. 예결산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구성하고 본 사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을 사전심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4. 재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본 사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하며 중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5. 특별위원회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임무와 활동기한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9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1. 정기이사회:연 3회(10월, 2월, 8월)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임시이사회:이사장이 필요로 할 때와 실행이사회의 결의 및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 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0조 (실행이사회의 소집)
실행이사회는 연 4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되 이사장 또는 실행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1조 (회의소집 통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이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고 긴박한 상황은 예외로 하며 전화 통보도 가능하다.
제22조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정관에 별도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자 산

 

제23조 (자산구분)
본사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제24조 (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 3분의 2 결의와 총회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25조 (재산의 명의와 권리)
본사의 자산 명의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으로 신탁하되 권리는 본사에 속한다.
제26조 (재정)
본사 운영에 필요한 재정경비는 제반사업의 수익금과 기부금, 헌금, 총회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5장 회 계

 

제27조 (회계의 구분)
본사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합산 재무제표로 연결한다.
제28조 (회계의 처리)
본사의 회계처리는 이사회가 승인한 재무제표결산지침서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에는 비영리법인 및 기업회계 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며 매출채권 관리는 본사 규정에 따른다.
제29조 (회계년도)
본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말까지로 한다.
제30조 (예산 및 결산)
본사의 예산과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사장이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제30조 (사업계획 및 실적보고)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사장이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한다. 단, 연중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은 선 실행 후 보고를 인정한다.
제32조 (잉여금의 처리)
본사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33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자금의 차입과 상환,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결의 및 총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34조 (회계조정)
본사의 회계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직무이사가 추천하는 외부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이사회가 정하여 회계조정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행정조직 및 직원

 

제35조 (행정조직)
본 사는 설립목적의 효율적인 실현과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정조직을 두고 직원을 임명한다.
1. 행정기구로는 편집국, 총무국, 광고국을 둔다.
2. 각 국에는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3.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별도의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 (사장)
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 후에 취임한다.
1. 사장은 본사를 대표하며 정관과 내규가 정한 바에 따라 모든 행정기구를 통괄한다.
2. 사장은 본보의 편집인이 된다.
3. 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4. 사장의 임기는 총회 인준과 동시에 개시되어 임기 만료가 되는 당해연도 총회에서 보고를 마침과 동시에 종료된다.
제37조 (주필)
총회 사무총장은 직무상 본보의 주필이 되고, 논설과 편집에 관한 지도를 한다.
제38조 (논설위원)
논설위원은 사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39조 (편집국장)

1. 편집국장은 해당업무에 정통한 자를 사장의 추천에 의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2. 임무는 운영내규에 정하는 편집국 각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여 지휘,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취재활동을 지휘하고 기사의 게재 여부를 검토한다.
제40조 (총무국장)

1. 총무국장은 해당업무에 정통한 자를 사장의 추천에 의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2. 임무는 운영내규에 정하는 총무국 각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며 지휘,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제41조 (광고국장)

1. 광고국장은 해당업무에 정통한 자를 사장의 추천에 의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2. 임무는 운영내규에 정하는 광고국 각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고 지휘,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광고 게재 여부를 검토한다.
제42조 (지사)
본 사는 필요에 따라 사장의 전결로 지사와 지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7장 정관과 운영내규의 변경

 

제43조 (정관의 변경)
본 사의 정관변경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 후 발효한다.
제44조 (운영내규의 변경)

본 사의 운영내규 변경은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 선포 후 발효한다.

제1조 (세칙 및 규정)
본 사의 시행세칙 및 제반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와 통상 관계를 준용한다.

1970년 9월 제54회 총회 제정 1972년 9월 제56회 총회 개정
1973년 9월 제57회 총회 개정 1980년 9월 제65회 총회 개정
1981년 9월 제66회 총회 개정 1985년 9월 제70회 총회 개정
1988년 9월 제73회 총회 개정 1991년 9월 제76회 총회 개정
1997년 9월 제82회 총회 개정 2000년 9월 제85회 총회 개정
2003년 9월 제88회 총회 개정 2006년 9월 제91회 총회 개정
2008년 9월 제93회 총회 개정 2009년 9월 제94회 총회 개정
2010년 9월 제95회 총회 개정 2012년 9월 20일 제97회 총회 개정
2014년 9월 25일 제98회 총회 개정 2021년 9월 28일 제106회 총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