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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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정관과 운영내규의 변경

 

제43조 (정관의 변경)
본 사의 정관변경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 후 발효한다.
제44조 (운영내규의 변경)

본 사의 운영내규 변경은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 선포 후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