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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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사는 한국기독공보사(이하 본사)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사의 설립목적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기관지로 발행되는 한국기독공보(이하 신문이라 한다.)의 육성과 미디어매체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다.
1. 신문의 발행 목적: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에 따른 바른 복음의 전파와 국내외의 교회 및 교계 소식과 정보를 신속, 정확, 공정하게 독자에게 전달하는 데 있다.
2. 사업의 수행 목적:신문 및 미디어매체 육성과 발전을 위한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 (사업의 종류)

1. 본사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문의 발행 및 판매사업을 할 수 있다.
2. 본사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디어매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본사의 운영은 이사회 결의사항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