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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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연금재단 기금운용 규정 및 시행세칙(폐기 2014.9.25.)

 

규 정

 

제1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총회연금규정에 의한 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총회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기금운용 수익금,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및 세입, 세출의결상 잉여금으로 이를 조성한다.
제2조 (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운용하되 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정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의 운용방법)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1. 기금증식과 가입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 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3.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대부
    4.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6. 부동산매매 및 임대사업
    7. 기타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 또는 후생복지 사업
② 위원장이 기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이율)
기금운용에 관한 이율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조 (위원회)

①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재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재단 이사회의 임원 중 재단 이사회가 지명하는 6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 (업무의 위탁)
위원장이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집행을 재단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운용 지침)

① 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 되도록 매년 기금운용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운용 계획)
위원장은 매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세칙

 

제1조 (기금의 운용사업 등)

① 규정 제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증식사업은 다음의 사업으로 한다.
    1. 재단의 본래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재단의 취득 및 처분
    2.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 발행의 주식의 매입
    3. 기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② 규정 제4조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수익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이 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제2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리한다.
제3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그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재단의 직원 중 1인을 간사로 지명한다.
제5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회의비로하고 전문인은 별도로 한다.
제6조 (기금운용지침)

① 위원장은 다음연도의 기금운용지침안을 작성하여 8월 말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지침안을 6월 말일까지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기금운용지침안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월별 운용)
위원장은 기금을 규정 제8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월별로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부칙 (시행일)
본 규칙 개정안은 총회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005년 9월    일 개정(제90회 총회 개정)
2012년 9월 20일 개정(제97회 총회 개정)
2014년 9월 25일 전문삭제(제99회 총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