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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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제1조 (기금의 운용사업 등)

① 규정 제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증식사업은 다음의 사업으로 한다.
    1. 재단의 본래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재단의 취득 및 처분
    2.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 발행의 주식의 매입
    3. 기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② 규정 제4조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수익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이 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제2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리한다.
제3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그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재단의 직원 중 1인을 간사로 지명한다.
제5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회의비로하고 전문인은 별도로 한다.
제6조 (기금운용지침)

① 위원장은 다음연도의 기금운용지침안을 작성하여 8월 말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지침안을 6월 말일까지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기금운용지침안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월별 운용)
위원장은 기금을 규정 제8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월별로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부칙 (시행일)
본 규칙 개정안은 총회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005년 9월    일 개정(제90회 총회 개정)
2012년 9월 20일 개정(제97회 총회 개정)
2014년 9월 25일 전문삭제(제99회 총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