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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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정

 

제1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총회연금규정에 의한 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총회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기금운용 수익금,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및 세입, 세출의결상 잉여금으로 이를 조성한다.
제2조 (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운용하되 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정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의 운용방법)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1. 기금증식과 가입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 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3.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대부
    4.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6. 부동산매매 및 임대사업
    7. 기타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 또는 후생복지 사업
② 위원장이 기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이율)
기금운용에 관한 이율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조 (위원회)

①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재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재단 이사회의 임원 중 재단 이사회가 지명하는 6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 (업무의 위탁)
위원장이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집행을 재단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운용 지침)

① 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 되도록 매년 기금운용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운용 계획)
위원장은 매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