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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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대출기간)

① 대출기간은 채무자의 자금용도,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5년 이내에서 적정기간을 산정한다.
② 대출기간은 1년을 초과할 경우 연 2회 이상의 분할상환 조건으로 약정하여야 하며 약정기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거치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