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의 약정 기일 또는 약정기한 이내라도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정기일 또는 이자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입금 당일까지 대상 대출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아야 한다. 연체이율은 ‘대출금리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에 의한다. <개정 200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