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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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체이자)

대출금의 약정 기일 또는 약정기한 이내라도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정기일 또는 이자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입금 당일까지 대상 대출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아야 한다. 연체이율은 ‘대출금리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에 의한다. <개정 200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