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동성애 관련법 개정 호소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성적지향’동성애 삭제를 위한 개정 청원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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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서명운동 마감일 : 2016년 2월29일(월)
2. 서명지 수합처 : 팩스접수 02-747-4941 또는 우편접수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길, 대호빌딩 본관 107호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30길, 기독교연합회관 508호 (사)한국교회연합 3. 문의 :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김영철 상임사무총장(010-5387-5759), 02-391-4941 (사)한국교회연합 윤영호 목사 사회문화국 부장(010-4930-0979), 070-7433-2015 4. 협조 : 노회소속 지교회에 서명운동을 독려하는 공문발송을 부탁드립니다. 5. 첨부 : 호소문, 청원 서명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