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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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1. 회의가 개회되면 의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의사진행의 적정 및 질서유지를 도모해야 한다.
2. 고퇴(의사봉)는 다음의 경우에 3번 친다.
   1) 개회선언 시
   2) 의안결정 선포 시
   3) 폐회선언 시
   4) 정회나 속회 시(단, 당회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