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 온라인 규정집
서식자료실
검색
열기
제1편 총회 규칙 및 행정(재무) 제 규정
제1편 총회 규칙 및 행정(재무) 제 규정
제2편 총회 각 부서 및 부서 산하단체(기관) 제 규정
제3편 총회 산하기관 제 규정
제4편 규칙 해석 사례모음
닫기
열기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전체
총회 규칙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조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총회 임원선거 투표지 관리 세칙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
총회 공천위원회 조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례(總會葬禮)조례
총회 회의록 작성법 및 보존법
행정사무 처리 규정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
총회 인사 고과 규정
총회 특별징계 규정
총회 직원 해외연수 내규
총회 직원 포상과 징계 세칙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보수 규정
총회 직원 가족수당 시행세칙
직원 및 자녀 학자금 지급규정
총무 사택융자제도 시행 내규
총회 노사협의회 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료관 운영 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무관리 규정
업무용 동산(비품)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업무용 부동산 분류표
노회 재무 규정
교회 회계 기준
선교동역자 초청 규정
총회 제 법규 심의예고제 시행세칙
총회직원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직급별 호봉 제한의 시행에 관한 운영규정
직원 명예퇴직금 지급에 관한 운영규정
닫기
열기
제8조
전체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시 행
경과조치
닫기
글자크기
제8조
1. 개회시간이 되었어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한 시간을 기다리고, 그래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모인 회원이 다시 모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산회한다. 임원의 임기는 정상화 될 때까지 자동 연장된다.
2.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개회와 속회의 정족수는 재적과반수이고 표결 시에는 재석을 파악하여 표결하여야 한다.
인쇄하기
html 다운로드
MS워드 다운로드
이전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