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18조
각 부·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는 사회자는 피공천자 중 3년조 선순위자가 된다. 임원선출은 참석회원 2인 이상의 구두호천에 의거 투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