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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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의장은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공개함으로 그 치리회와 당사자의 명예와 신상에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회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