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안의 표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선거, 인사관계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유안동의에 관한 처리와 모금결의는 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3. 안건의 일반적인 처리는 거수 또는 기립으로 할 수 있다. 4. 단순한 안건은 발성에 의한 표결이 가능하다. 이때에 가하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해야 한다. “아니오.”라고 할 때에는 그 반대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