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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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부산장신대학교 정관

  

제정

제정 : 1996. 12. 6일, 개정 : 2001. 05. 24일, 개정 : 2001. 12. 11일, 개정 : 2004. 05. 6일, 개정 : 2005. 03. 15일, 개정 : 2006. 11. 21일, 개정 : 2007. 12. 26일, 개정 : 2011. 10. 21일, 개정 : 2012. 11. 15일, 개정 : 2013. 02. 22일, 개정 : 2015. 02. 09일, 개정 : 2016. 12. 05일, 개정 : 2017. 05. 31일, 개정 : 2017. 08. 07일,

  개정 : 2017. 11. 03일, 개정 : 2019. 10. 1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교회와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키 위해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부산장신대학교 (이하 법인이라 한다) 이라 한다.(개정 2007.12.26)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장신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설치경영한다.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김해시 김해대로 1894-68에 둔다.(개정 2001.5.24, 2017.08.07)

제5조 (정관의 변경)

①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한다.(개정 2007.12.26, 2011. 10.21, 2017.08.07)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개정 2007.12.26)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05.31)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로 구분한다.

 

 

③ 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학교의 장이 집행 한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 2 (예결산보고 및 공시)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06.11.21)

제3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삭제)

  

제13조~제17조

(삭제 2006.11.21.)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1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5 (이사장 1인 포함) (개정 2001.12.11)

 

 

2. 감사 2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

2. 감사 2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학교의 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1.10.21)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신설 2011.10.21)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06.11.21, 개정 2017.05.31)

임기만료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다만, 자진 사퇴의 경우에는 보고 사항으로 한다.(개정 2006.11.21, 2011.10.21)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 2 (개방이사 및 감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교단의 목사, 장로로서 본 법인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 이어야 한다.(신설 2006.11.21, 개정 2011.10.21)

제20조의 3 (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4명으로 한다.(신설 2006.11.21)

제20조의 4 (개방이사의 선임)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 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6)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0조의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개정 2007.12.26)

 

 

(신설 2006.11.21, 삭제 2007.12.26)

제20조의 5 (추천위원회)

추천위원회는 부산장신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4

2. 본 교단 총회에서 추천하는 자 : 3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7.12.26)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06.11.2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4.5.6, 2006.11.21)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개정 2004.5.6)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신설 2006.11.21, 개정 2007.12.26)

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6.11.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신설 2006.11.21)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자

제22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개정 2006.11.21)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3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 (임원의 겸직금지)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신설 2006.11.21, 개정 2007.12.26)

이사는 감사 또는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및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27조 (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교직원의 인사, 보수 및 복무 학교직제에 관한 규정과 법인 및 교비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신설 2011.10.21)

9.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1.10.21)

 

 

감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개정 2006.11.21)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11.21)

제29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의 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 종결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6.11.21, 개정 2007.12.26)

 

 

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신설 2007.12.26)

제31조 (이사회 소집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회의 7일전에 회의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제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5조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11.21)

 

 

 

제3절 대학평의회(신설 2006.11.21)

  

제31조의 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1조의 3 (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3명 이하  2. 직원 1명  3. 학생 3명  4. 동문 2명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  6. 조교 1명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의 4 (교내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의 위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 1, 신학대학원 원우회에서 추천한 자 1, 그리고 총학생회와 신학대학원 원우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한 자 1명을 위촉한다.  4.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교육 전문가 혹은 학교에 재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부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6. 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조교회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조교가 부재할 경우 직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31조의 5 (평의원회 의장 등)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1조의 6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1조의 7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개정 2007.12.26)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 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의 8 (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평의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개정 2015.02.09)

 

 

 

제4장 수익사업

  

제32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장 해산

  

제3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인 간 합병, 법인의 파산, 관할청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0.21, 2017.08.07)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본 법인과 동일한 혹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하는 기독교단체에게 기부하여 귀속한다.(개정 2011.10.21)

제35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 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10.21)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명

  

제36조 (임용)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6.11.21, 2017.05.31)

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총장의 정년은 만70세로 한다.(개정 2005.3.15, 2006.11.21, 2011.10.21, 2016.12.05)

(삭제 2017.08.07)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 단 교수의 경우 전체 교원의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04.5.6, 개정 2017.08.07. 2019.10.17.) , 강사 임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1. 근무기간

. 조교수부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11.15)

.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본인이 원할 경우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강사의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계약으로 정한 기간으로 한다.

2. 급여 : 대학의 보수규정에 의해 보수 및 수당 등을 합해 직급에 따라 연봉으로 지급 한다.

3. 근무조건 : 주당 강의시간과 연구실 배정, 근무지 등 소속학과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약정 :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에 따른 업적 및 성과 약정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5. 재계약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재계약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6.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부총장 및 대학원장 등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학교의 처장 등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4.5.6, 2017.08.07)

조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학교의 장이 임용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2017.08.07)

대학교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대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36조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대학교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날에 대학교의 장으로 임용되기 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1.10.21.)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원 이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의 비전임교원의 임용권은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36조의 2 (임시교원)

(삭제 2006.11.21)

제36조의 3 (대학교원의 특별채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 채용할 수 있다.(신설 2006.11.21)

1. 임용 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2. 타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3.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고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비전임 교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4. 재외한국인학자, 외국인, 특수과목전공자 등을 임용하는 경우

 

 

 

제2관 신분보장

  

제37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개정2017.11.03)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 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또는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간, 재외교육기간(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된 때 (개정 2017.11.03)

7. 8세 이하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17.11.03)

72.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신설 2017.11.03)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02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신설 2017.11.03)

103 사립학교교직원 연급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신설 2017.11.03)

 

 

11. 기타 임용권자가 휴직할 수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발생할 때(신설 2006.11.21, 개정2017.11.03)

제38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37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한다.

3. 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3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3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37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6.11.21)

62 37조 제7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신설 2017.11.03)

7. 3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6.11.21)

8. 37조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6.11.21)

9. 37조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6.11.21, 개정2017.11.03)

10. 37조 제10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신설 2017.11.03)

 

 

11. 37조 제10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신설 2017.11.03)

제39조 (휴직교원의 신분)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37조 제 3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0조 (휴직교원의 처우)

37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8활을 지급한다.

 

 

② 37조 제2, 3, 4, 6, 7, 7호의2, 8, 9, 10, 10호의 2, 10호의 3, 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1.21.)

 

 

임용권자는 제37조 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직위해제)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11.03)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신설 2017.11.03)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7.11.03)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1항 제2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 되어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2017.11.03)

임용권자는 제 1항 제 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개정 2017.11.03)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03)

1항 각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1항 제2, 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03)

 

 

(삭제 2017.11.03)

제42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3조의 2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 인사위원회

  

제44조 (교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 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5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를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15, 2017.08.07)

2.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총장이 부총장 및 대학원장을 보직 제청하고자 할 때에 그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신설 2004.5.6)

4. 계약제 임용의 세부적인 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 2004.5.6)

인사위원회가 제36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46조 (인사위원회 조직)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7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학생처장으로 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8조 (인사위원회 회의소집 등)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 (회의록 작성)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0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학교의 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1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2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법인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10.21, 2017.08.07)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7명으로 조직한다.(신설 2017.08.07)

1.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 6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59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3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4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5조의 2 (위원의 기피 등)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55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제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5조의 3 (징계의결 요구사항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6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7조 (징계의결)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8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8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개정2017.08.07)

제59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 한다.

제59조의 2 (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신설2017.08.07)

제60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교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사무직원

  

제61조 (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62조 (임용)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 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63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65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 (징계 및 재심청구)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2017.08.07)

일반직원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을 정한다.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67조 (법인 사무조직)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부참여로 보한다.

 

 

1항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대학교

  

제68조 (총장 등)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다.(신설 2001.12.11, 개정 2017.08.07)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1.12.11)

제68조의 2 (대학원장)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신설 2004.5.6)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69조 (하부조직)

대학에 교무학생처, 기획정보처, 행정지원처, 대외협력처를 둔다.개정 2001.12.11, 2011.10.21, 2012.02.22)

② 행정지원처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하며 교무학생처, 기획정보처, 대외협력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01.12.11, 2006.11.21, 2012.02.22)

 

 

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0조 (부속시설)

대학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1조 (도서관)

도서관에 수서과 및 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은 부참사로 보하고 열람과장은 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보한다.

제3절 정원

  

제72조 (정원)

법인 및 학교에 두는 일반 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8장 보칙

  

제73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부산일보에 공고한다.

제74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75조 (청렴의무)

법인 임원 및 대학교 총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2.4. 28.>

제76조 (행동강령)

제75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 및 제8조의 공직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2.4.28.>

제77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책

성 명

임 기

주 소

이사장

정 종 성

4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2가 삼익apt 3402

이 사

김 동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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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 11406-18

이 사

조 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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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702-6번지

이 사

손 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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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 신정 5361번지

이 사

김 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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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시 합포구 월영2593 화인 A 10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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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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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라이프 A 102-1201

이 사

신 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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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1547-1 신동양 A 1-509

이 사

김 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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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 A 7-1701

이 사

이 성 만

4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118-5번지

이 사

김 항 재

4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139-2 무지개apt A502

감 사

제 영 우

2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 3595 럭키apt 51107

감 사

정 윤 도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326-27번지 30/4

 

 

부칙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61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설치.경영학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15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112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45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53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61121일부터 시행한다.

(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 할 수 있다.

이 정관은 200712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37조제7호의 개정 규정은 2008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11021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의 장으로서 선임된 이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정관 제193항에 의한 이사의 임기는 현재 재직 중인 총장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이 정관은 201211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32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120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705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7080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7110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1017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법인 일반직정원

 

총 계

2

일 반 직 계

2

3(부참여)

1

8(서 기)

1

 

 

( 별표 2 ) 학교소속 일반직원 정원

 

총 계

24

 

 

일 반 직 계

16

2(참 여)

1

3(부참여)

1

4(참 사)

2

5(부참사)

3

6(주 사)

3

7(부주사)

3

8(서 기)

3

 

 

기 술 직 계

8

5(부참사)

2

6(주 사)

2

7(부주사)

2

8(서 기)

2

 

 

2021년 9월 28일 제106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21일 제107회 총회 개정,     2024년 9월 26일 제109회 총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