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교회와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키 위해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은 학교법인 부산장신대학교 (이하 “법인”이라 한다) 이라 한다.(개정 2007.12.26)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장신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설치ㆍ경영한다.
이 법인의 사무소는 김해시 김해대로 1894-68에 둔다.(개정 2001.5.24, 2017.08.07)
①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한다.(개정 2007.12.26, 2011. 10.21, 2017.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