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부참여로 보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다.(신설 2001.12.11, 개정 2017.08.07)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1.12.11)
①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신설 2004.5.6)
②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③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① 대학에 교무학생처, 기획정보처, 행정지원처, 대외협력처를 둔다.개정 2001.12.11, 2011.10.21, 2012.02.22)
② 행정지원처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하며 교무학생처, 기획정보처, 대외협력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01.12.11, 2006.11.21, 2012.02.22)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대학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서관에 수서과 및 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은 부참사로 보하고 열람과장은 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보한다.
법인 및 학교에 두는 일반 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