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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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명

  

제36조 (임용)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6.11.21, 2017.05.31)

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총장의 정년은 만70세로 한다.(개정 2005.3.15, 2006.11.21, 2011.10.21, 2016.12.05)

(삭제 2017.08.07)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 단 교수의 경우 전체 교원의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04.5.6, 개정 2017.08.07. 2019.10.17.) , 강사 임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1. 근무기간

. 조교수부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11.15)

.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본인이 원할 경우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강사의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계약으로 정한 기간으로 한다.

2. 급여 : 대학의 보수규정에 의해 보수 및 수당 등을 합해 직급에 따라 연봉으로 지급 한다.

3. 근무조건 : 주당 강의시간과 연구실 배정, 근무지 등 소속학과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약정 :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에 따른 업적 및 성과 약정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5. 재계약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재계약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6.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부총장 및 대학원장 등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학교의 처장 등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4.5.6, 2017.08.07)

조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학교의 장이 임용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2017.08.07)

대학교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대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36조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대학교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날에 대학교의 장으로 임용되기 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1.10.21.)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원 이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의 비전임교원의 임용권은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36조의 2 (임시교원)

(삭제 2006.11.21)

제36조의 3 (대학교원의 특별채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 채용할 수 있다.(신설 2006.11.21)

1. 임용 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2. 타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3.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고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비전임 교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4. 재외한국인학자, 외국인, 특수과목전공자 등을 임용하는 경우

 

 

 

제2관 신분보장

  

제37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개정2017.11.03)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 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또는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간, 재외교육기간(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된 때 (개정 2017.11.03)

7. 8세 이하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17.11.03)

72.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신설 2017.11.03)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02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신설 2017.11.03)

103 사립학교교직원 연급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신설 2017.11.03)

 

 

11. 기타 임용권자가 휴직할 수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발생할 때(신설 2006.11.21, 개정2017.11.03)

제38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37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한다.

3. 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3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3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37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6.11.21)

62 37조 제7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신설 2017.11.03)

7. 3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6.11.21)

8. 37조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6.11.21)

9. 37조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6.11.21, 개정2017.11.03)

10. 37조 제10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신설 2017.11.03)

 

 

11. 37조 제10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신설 2017.11.03)

제39조 (휴직교원의 신분)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37조 제 3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0조 (휴직교원의 처우)

37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8활을 지급한다.

 

 

② 37조 제2, 3, 4, 6, 7, 7호의2, 8, 9, 10, 10호의 2, 10호의 3, 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1.21.)

 

 

임용권자는 제37조 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직위해제)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11.03)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신설 2017.11.03)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7.11.03)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1항 제2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 되어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2017.11.03)

임용권자는 제 1항 제 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개정 2017.11.03)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03)

1항 각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1항 제2, 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03)

 

 

(삭제 2017.11.03)

제42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3조의 2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 인사위원회

  

제44조 (교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 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5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를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15, 2017.08.07)

2.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총장이 부총장 및 대학원장을 보직 제청하고자 할 때에 그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신설 2004.5.6)

4. 계약제 임용의 세부적인 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 2004.5.6)

인사위원회가 제36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46조 (인사위원회 조직)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7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학생처장으로 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8조 (인사위원회 회의소집 등)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 (회의록 작성)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0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학교의 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1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2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법인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10.21, 2017.08.07)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7명으로 조직한다.(신설 2017.08.07)

1.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 6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59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3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4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5조의 2 (위원의 기피 등)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55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제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5조의 3 (징계의결 요구사항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6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7조 (징계의결)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8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8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개정2017.08.07)

제59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 한다.

제59조의 2 (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신설2017.08.07)

제60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교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사무직원

  

제61조 (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62조 (임용)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 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63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65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 (징계 및 재심청구)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2017.08.07)

일반직원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