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개정 2007.12.26)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05.31)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학교의 장이 집행 한다.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06.11.21)
(삭제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