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설치․.경영학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정관은 200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정관은 2001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정관은 2004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정관은 200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정관은 200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⑦ (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 할 수 있다.
⑧ 이 정관은 200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7호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⑨ 이 정관은 201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⑩ (학교의 장으로서 선임된 이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정관 제19조 3항에 의한 이사의 임기는 현재 재직 중인 총장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⑪ 이 정관은 2012년 11월15일부터 시행한다.
⑫ 이 정관은 2013년 2월22일부터 시행한다.
⑬ 이 정관은 201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⑭ 이 정관은 2016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⑮ 이 정관은 2017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⑯ 이 정관은 2017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
⑰ 이 정관은 2017년 11월 03일부터 시행한다.
⑱ 이 정관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법인 일반직정원
총 계 | 2명 |
일 반 직 계 | 2명 |
3급(부참여) | 1명 |
8급(서 기) | 1명 |
( 별표 2 ) 학교소속 일반직원 정원
총 계 | 24명 |
| |
일 반 직 계 | 16명 |
2급 (참 여) | 1명 |
3급 (부참여) | 1명 |
4급 (참 사) | 2명 |
5급 (부참사) | 3명 |
6급 (주 사) | 3명 |
7급 (부주사) | 3명 |
8급 (서 기) | 3명 |
| |
기 술 직 계 | 8명 |
5급 (부참사) | 2명 |
6급 (주 사) | 2명 |
7급 (부주사) | 2명 |
8급 (서 기) | 2명 |
2021년 9월 28일 제106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21일 제107회 총회 개정, 2024년 9월 26일 제109회 총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