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사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14인(당연직 이사 3인 포함-총회장, 목사부총회장, 총회사무총장)
2. 유지이사:2인(여전도회에서 파송)
3. 직무이사:1인(본사 사장)
4. 언권이사:2인(남선교회전국연합회회장, 여전도회전국연합회회장)
5. 감 사:3인(당연직 총회 회계 포함)
제7조 (선출)
이사와 감사 선출은 총회 공천에 의하며, 유지이사는 여전도회에서 파송하며
직무이사와 언권이사는 전조의 3항과 4항의 해당자로 선출한다.
제8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 : 3년으로 하되, 매년 3분의 1씩 총회 공천이사로 교체한다.
2. 유지이사 : 3년
3. 감 사 : 3년으로 하되, 임원은 총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 (이사장)
총회장은 이사장과 신문의 발행인을 겸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목사부총회장은 본보의 부이사장이 된다.
제10조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총회장을 대행하는 사람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단, 언권이사는 결의권은 없다.
제12조 (감사)
감사는 본사의 재산, 제반업무, 회계 상황을 연 2회 감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서 감사사항을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제13조 (임원의 예우)
본사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직무이사(사장)는 유급직으로 하며 대우에 관한 규정은 총회 모법에 근거하여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4조 (이사 및 감사 임면)
이사 및 감사는 총회(폐회 중 총회임원회)가 임면(任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