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자산구분)
본사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제24조 (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 3분의 2 결의와 총회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25조 (재산의 명의와 권리)
본사의 자산 명의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으로 신탁하되 권리는 본사에 속한다.
제26조 (재정)
본사 운영에 필요한 재정경비는 제반사업의 수익금과 기부금, 헌금, 총회 보조금으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