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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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회 계

 

제27조 (회계의 구분)
본사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합산 재무제표로 연결한다.
제28조 (회계의 처리)
본사의 회계처리는 이사회가 승인한 재무제표결산지침서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에는 비영리법인 및 기업회계 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며 매출채권 관리는 본사 규정에 따른다.
제29조 (회계년도)
본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말까지로 한다.
제30조 (예산 및 결산)
본사의 예산과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사장이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제30조 (사업계획 및 실적보고)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사장이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한다. 단, 연중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은 선 실행 후 보고를 인정한다.
제32조 (잉여금의 처리)
본사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33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자금의 차입과 상환,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결의 및 총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34조 (회계조정)
본사의 회계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직무이사가 추천하는 외부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이사회가 정하여 회계조정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