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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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행정조직 및 직원

 

제35조 (행정조직)
본 사는 설립목적의 효율적인 실현과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정조직을 두고 직원을 임명한다.
1. 행정기구로는 편집국, 총무국, 광고국을 둔다.
2. 각 국에는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3.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별도의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 (사장)
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 후에 취임한다.
1. 사장은 본사를 대표하며 정관과 내규가 정한 바에 따라 모든 행정기구를 통괄한다.
2. 사장은 본보의 편집인이 된다.
3. 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4. 사장의 임기는 총회 인준과 동시에 개시되어 임기 만료가 되는 당해연도 총회에서 보고를 마침과 동시에 종료된다.
제37조 (주필)
총회 사무총장은 직무상 본보의 주필이 되고, 논설과 편집에 관한 지도를 한다.
제38조 (논설위원)
논설위원은 사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39조 (편집국장)

1. 편집국장은 해당업무에 정통한 자를 사장의 추천에 의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2. 임무는 운영내규에 정하는 편집국 각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여 지휘,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취재활동을 지휘하고 기사의 게재 여부를 검토한다.
제40조 (총무국장)

1. 총무국장은 해당업무에 정통한 자를 사장의 추천에 의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2. 임무는 운영내규에 정하는 총무국 각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며 지휘,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제41조 (광고국장)

1. 광고국장은 해당업무에 정통한 자를 사장의 추천에 의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2. 임무는 운영내규에 정하는 광고국 각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고 지휘,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광고 게재 여부를 검토한다.
제42조 (지사)
본 사는 필요에 따라 사장의 전결로 지사와 지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