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3장 이사회

 

제15조 (구성)
이사, 직무이사, 유지이사, 언권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회 임원)
이사회의 임원은 이사장, 서기이사로 정한다.
1. 이사장:이사회 의장으로 표결권과 표결 시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2. 서기이사: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보관장소:본사).
제17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장 선임과 전무 임명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실적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차입 및 상환에 관한 사항
7. 기타 정관과 내규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8조 (이사회 조직 및 임무)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운용한다.
1. 실행이사회
   가. 실행이사회는 8인으로 구성하며, 선임은 이사회에서 하고 이사회 임원(이사장, 서기 이사)과 사장, 목사부총회장은 당연직으로한다.
   나. 이사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심의하여 안건을 상정한다.
   다. 실행이사는 인사위원을 겸한다.
2. 편집자문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구성하고, 신문의 제작 및 편집에 관하여 지도와 자문을 하며, 중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3. 예결산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구성하고 본 사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을 사전심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4. 재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본 사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하며 중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5. 특별위원회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임무와 활동기한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9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1. 정기이사회:연 3회(10월, 2월, 8월)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임시이사회:이사장이 필요로 할 때와 실행이사회의 결의 및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 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0조 (실행이사회의 소집)
실행이사회는 연 4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되 이사장 또는 실행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1조 (회의소집 통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이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고 긴박한 상황은 예외로 하며 전화 통보도 가능하다.
제22조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정관에 별도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